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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가구 혜택 총정리(신생아 3종 특례 신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가구 혜택 총정리(2024 지원정책)

 

오늘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출생아 부터 적용이 되며  2024년 1월 시행 예정이므로 출산을 준비중이시거나 계획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참고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임신중에도 당연히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임신 사실 증명 서류 제출)

 

그럼 지금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엇이고, 기존 대출과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의 차이점과 대출 심시가준 및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까지 한꺼번에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기기

 

신생아 3종 특례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4년 3월부터 특례 대출 및 특별 우선 공급 관련된 제도를 신설한 것을 이야기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대출 심사기준 

일반적으로 심사 기준은 대출 신청자의 소득, 자산, 신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소득은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 자산은 부동산, 금융, 자동차 등 유무형 자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 신용은 신용등급, 연체이력, 부채비율 등을 반영합니다. 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와 대출 한도, 금리가 결정 
  • 대출 승인 여부는 신청자가 대출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 대출 한도는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 금리는 신청자의 소득과 신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바로가기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신생아 특례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정책금융입니다.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출생증명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기타소득자는 기타소득 증빙서류 등 
  • 출산 증명서: 출생증명서, 임신진단서, 임신수술진단서 등 출산 또는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산증빙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은행 잔고 증명서 등 자산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사용할 경우 주택 거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러한 서류는 홈페이지 내에서 직접 업로드하거나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신생아 3종 특례 조건 및 신청 대상 

신생아 특례 대출은 무주택 가구 주택 구입 및 전세금 마련시 저리 융자지원을 위해 디딤돌, 버팀목 대출 요건을 완하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소득 1.3억원 이하로, 자산은 5억원 이하, 대상 주택은 9억원이하에 대해 총 5억원까지 대출 한도를 늘렸다는게 특징이에요. 금리또한 최저 1.6%로 매우 저렴한게 특징이네요. 

 

기존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조건을 확인해 보면 소득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 8.5천만원 이하만 대출 대상에 포함된 것을 보면 기존 대출요건보다 2배정도 소득 기준이 상항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높아진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었구요. 

대출금리도 2.45%에서 거의 50%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네요. 

 

다시한번 정리해 보면 

1. 신생아특례대출 구입자금

구입자금 

  • 소득: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 한도: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대출한도 5억 원 자산: 5억 6천만 원 이하
  • 금리: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 금리 5년 적용
  • 혜택: 신생아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과 특례 금리 5년 연장 부여 (최장 15년)

2. 신생아특례대출 전세자금

전세자금 

  • 소득: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 한도: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대출한도 3억 원 자산: 3억 6천만 원 이하
  • 금리: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 금리 4년 적용
  • 혜택: 신생아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과 특례 금리 4년 연장 부여 (최장 12년)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 

 

 

육아 휴직 급여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Q&A

Q : 기존 전세자금 대출에서 향후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해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반 전세자금 대출에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 3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우선 일반 은행에서 본인에 맞는 맞춤형 전세대출을 우선 선택하여 이용하셔야 합니다.
 
Q : 기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에서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은 가능한가요?
아직까지 명확히 된 것은 없습니다. 이는 내년 출시 이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Q : 신생아 특례대출과 주택 소유는 어떻게 되는가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구입 후 잔금 지불 및 대출 신청하는 시점에서의 아이가 태어나는 타이밍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가 되지 않으므로 문제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가구 혜택 총정리(신생아 3종 특례 신설)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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